편집위원 내규

편집위원회 내규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 정관에 의하여 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로서 보하고,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단,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5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