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메타버스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고 함)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게재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논문게재판정

  1. 심사 결과는 양식에 의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2.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각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3.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4.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5.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내용을 심사하고, 각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원고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본 학회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기타 본 논문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모든 심사위원의 판정에는 이유 및 설명이 있어야 한다.
  8.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9.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를 참조하여 해당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2인 이상의 게재 불가인 경우는 게재 불가 판정을 한다.
    • 1인의 게재 불가와 2인의 수정 후 게재 판정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 1인의 게재 불가와 1인의 수정 후 재심인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심사위원은 일체 밝히지 않는다. 단 저자는 심사위원에게 밝힐 수 있다.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5조 의견교환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의 중계로 심사위원과 저자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간

  1.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긴급논문과 재심사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심사위원이 심사요청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추가로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분과위원장은 논문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논문의 게재예정 증명서

논문의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가 게재예정증명을 요구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제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이의심사

논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