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국제메타버스 학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국제메타버스학회’(International Metaverse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국제메타버스학회는 메타버스의 학술적 탐구와 이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메타버스 관련 연구의 성장, 실행 및 평가를 촉진하는 국제 플랫폼 구축
  2.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대표하는 학자들 간의 토론
  3. 메타버스 연구 및 관련분야에서 발생하는 이론, 발견 및 응용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 인식 제고
  4. 국내외 학술 활동을 통한 공익에 기여
  5. 학술지ᆞ학술도서 간행 및 학술대회ᆞ컨퍼런스 개최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일체

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준회원, 공로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학회, 분과, 연구회 또는 위원회의 직책에 임명될 자격이 있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메타버스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강사 이상의 교원
  2. 메타버스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메타버스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소지자=> 문구 수정 !!
  4.  메타버스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했거나 메타버스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5. 메타버스 또는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메타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6.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7조 (공로회원)
공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학회 활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메타버스(Metaverse) 또는 인접분야의 석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
메타버스(Metaverse) 또는 인접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메타버스(Metaverse) 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연구소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10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 학회의 발전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년도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2. 공로회원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공로회원의 회비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따로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준회원, 단체회원, 공로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5.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회원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 이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 회원의 자격 정지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학회에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4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회원의 제명
  6. 해산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4. 총회일자 및 목적은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5. 소집의 방법은 서면, 이메일 또는 SNS 등으로 한다.
  6.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집 통지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총회일 학회 행사에 등록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


5장 임원

제17조 (임원)

  1. 이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는 제19조 제2, 3호에 따른다.


제18조 (회장)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 (부회장)

  1. 부회장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두는 경우,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며, 이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20조 (감사)

  1. 감사는 이 학회의 업무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2인 이내로 총회에서 직접 선출된다.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

  1. 이사는 선출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분한다.
  2. 선출직 이사는 회장, 부회장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명직 이사에는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0인 이내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는 당연직과 임명직이사를 포함해 총 25인 이내로 한다.
  5. 이사는 회원자격 3년 이상의 회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의 승인, 공로회원 및 명예회원 추대
  2. 회장유고시 회장직무 대행자 선출,
  3. 분과위원회 및 연구회 신규 창설
  4. 정관 개정에 대한 사전 심의
  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일체


제24조 (이사회정족수)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장 분과위원회 및 기구

제25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추천위원회는 전임 회장단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임 회장, 이사회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이사와 현 회장을 포함하여 총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추천위원회는 교육계 전임 경력 5년 이상이고 동시에 회원 취득기간 10년 이상에 준하는 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2인 내지 5인 이내의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이 학회 창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집행위원회)


제27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3.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➁ 기타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4.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및 학술지국제화위원회가 관장하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본회의 부속기관 및 학회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직접 관장한다.
  5. 집행위원회의 사무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28조 (학술지국제화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1. 학술지 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➀ 학술지국제화위원회
      ➁ 편집위원회
  2. 학술지국제화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학술지국제화위원장 및 위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가 지정한 학회 발행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➀ 학술지 국제화 정책 개발
      ➁ 국제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➂ 국제학술지 발간 재원의 조성 및 관리
      ➃ 국제학술지 발간 활동에 대한 총회 보고
  3.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단, 학술지국제화위원회가 주관하는 학술지는 제외한다).
  4. 각 학술지 발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제정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 (연구회 및 연구회 운영위원회)

  1. 연구회 회장은 각 연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회원에 한하고, 자체 기준으로 연구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학회 사무국은 신입 회원의 연구회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각 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3. 연구회는 매년 2회 이상 공개학술발표회(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포함)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모든 연구회는 매년 활동 결과를 서면으로 정기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정기 총회 1개월 전까지 활동내역 및 재정내역을 연구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모든 연구회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학회의 지원금을 연간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활동이 미진한 연구회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폐지할 수 있다.
  4. 매년 1회 이상 공개학술발표회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회장은 사유서를 운영 위원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유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위원회는 연구회 활동을 권고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1년간 활동이 전무한 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사유서 제출 후 1년의 유예기간 안에도 연구회 활동이 전무한 연구회의 경우 위원회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해당 연구회에 대해 폐지를 의결한다. 폐지된 연구회가 활동을 재개하려고 할 경우 신규 연구회의 창설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5. 신규 연구회의 창설을 위해서는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으로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창설 승인을 받은 연구회는 1년 동안의 예비활동 성과를 연구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연구회로 최종 승인한다.
  6. 연구회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회 회장 임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30조 (학술상)

  1.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는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학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2. 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사무국장 및 간사의 보수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2조 (기금관리 위원회)

  1. 학회 기금 모금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8장 재정

제33조 (재정)

  1. 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학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4조 (회비)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 (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2.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 수입은 차기 회기연도에 귀속된다.
  3. 정기총회를 위한 회계감사는 전년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해당년도 정기총회일 30 일전까지로 하고 이를 정기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4. 정기총회일 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는 차기 집행부의 첫 번째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9장 보칙

제38조 (해산)
학회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산하며,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경과규정)
학회는 모든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총회, 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 등 기구 일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조 (업무집행 및 임시 집행위원회)

  1.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임시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 임시집행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발기인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참석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 및 각종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회장의권한으로 한다.
  4. 회장 단독으로 결정 또는 집행하기 곤란한 사항은 임시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5. 임시집행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등의 기구가 정상적으로 조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6. 임시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학회 창립시 발기인으로 한다. 그 명단은 정관 말미 기재와 같다.


제3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
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국제메타버스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3 년 10월 17일

발기인 성 명 현 대 원 (인)
발기인 성 명 미국인 마카나 촉(Makana Chock) (인)
발기인 성 명 미국인 윤 기 웅(GI WOONG YUN) (인)
발기인 성 명 이 석 근 (인)
발기인 성 명 박 상 훈 (인)
발기인 성 명 최 승 관 (인)
발기인 성 명 김 기 윤 (인)
발기인 성 명 사 영 준 (인)
발기인 성 명 이 희 재 (인)
발기인 성 명 박 상 희 (인)
발기인 성 명 박 선 호 (인)
발기인 성 명 김 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