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장 회원

제1조 회원가입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온라인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후 회원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조 입회금 및 회비

각종 회원의 회비는 내규로서 정한다.

제3조 회원 자격 변경

학생회원이 정회원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정회원 회비를 입금한 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입회금의 재 납입은 요구하지 않는다.

제4조 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 즉시 학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납부 의무

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권리를 갖는다. 단, 모든 권리는 당해 연도 말까지 한다.

제6조 권리 정지, 제명

회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고, 필요시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
  2. 본회 정관 및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명예회원의 추천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제8조 명예회원의 선임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장 사업

제9조 회지 및 도서의 간행

본회는 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학회지에는 회원의 연구 논문, 본회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보고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10조 간행물의 배포

학회지는 전 회원에 배포한다. 기타 간행물의 배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 학술대회의 개최

본회는 매년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2조 학술대회의 내용

학술대회에서는 메타버스 정보에 관련된 논문, 튜토리얼 등을 발표한다.

제13조 강연, 강습회 등 개최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강연, 강습회 등을 개최한다.

제3장 포상

제14조 상의 수여

본회는 컴퓨터정보 기술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상의 종류

상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학술상
  2. 기술상
  3. 공로상

제16조 포상 대상자 선정

포상 대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이사직무권한

제17조 이사직무의 분배

부회장,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서 구분하여 정한다.

제18조 회무의 분담

본회 회무는 이사가 분담하여 처리하고, 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사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 개최하되, 회무 진행상 필요할 때는 임시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위원회

제21조 위원회 설치

본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보좌 기구로 운영위원회, 재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및 기타 필요시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위원 위촉
회장은 필요시에 각종 상설 위원회, 임시 위원회, 분과회, 연구회를 이 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3조 위원회 구성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모든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4조 위원회 임무

상설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특별위원회는 그의 임무 종료와 동시에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5조 위원회 활동

해당 위원회의 사업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발표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지회

제26조 지회 설치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를 둘 수 있고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 1인
  2. 총무 : 1인
  3. 감사 : 1인
  4. 평의원

제27조 지회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28조 지회임원 선출

  1. 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지회소속 평의원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9조 지회장의 기능

  1. 지회장은 당연직으로서 평의원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지회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0조 지회 감사의 기능

지회 감사는 지회 회무를 감사한다.

제31조 지회 총회의 개최

정기 지회 총회는 매년 4/4분기 중에 개최한다.

제32조 지회의 사업

지회가 본회의 사업이나 명예에 관한 대외 활동 시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경비의 보조

지회의 경비는 본회에서 보조한 보조금과 찬조금으로 충당된다.

제34조 결산 보고

지회는 매년도 예산 및 사업의 보고를 지정된 양식을 이용하여 매회기말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세칙의 제정

본 시행 규칙에 제정된 사항 외에 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은 지회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운용

제36조 재정 운용

  1. 재정은 정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재정 지출은 학회를 운영하는 비용 지출에 한하며, 이외 용도의 지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감사

  1. 재정 운영에 따른 감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감사의 회계감사를 득한 후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2. 감사는 학회 재정운영이 불투명하여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38조 목적기금 적립·운용

  1. 재정의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학회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목적기금을 적립·운용할 수 있다.
  2. 목적기금 적립과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적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 이를 관리한다.
  3. 특수목적기금은 그 기금적립의 합목적성을 가질 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다만, 목적달성의 긴급성을 요할 시는 사후 추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 목적기금운용위원회

  1. 회장은 목적기금 적립 운용을 위해 수석부회장 중 1인을 목적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재정담당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목적기금운용위원회는 재정 담당으로부터 넘겨받은 잉여 자금을 적립·운용하며, 기금의 적립·운용 현황을 매 회계년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 해당 위원회의 의사는 의사록(전자파일 가능)을 작성하여 학회사무국에 제출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칙

•    본 시행규칙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시행규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