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제 1 조
본 논문지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연구논문을 출판한다. 단,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2 조
논문투고자는 모두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3 조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요구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논문 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게재 논문의 저자는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첫 번째 저자가 제1 저자로서 책임저자이고 이름순으로 저자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가 본회 사무국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한다.

제 6 조
원고는 아래한글 또는 MS-WORD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국한문 및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논문은 국문 제목, 국문 성명, 국문 소속기관, 이메일,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 국문 요약, 영문 요약, 영문 키워드(국문 키워드),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국문 제목, 국문 성명, 국문 소속기관, 국문 요약, 국문 키워드는 생략한다.

제 8 조
국문 요약과 영문 요약은 공백을 포함하여 국문 요약은 200~350자 이내, 영문 요약은 300~600자 이내로 작성한다. 키워드는 3개 이상 7개 이내로 작성한다.

제 9 조
참고 문헌은 인용되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학술지의 경우에는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년도 순으로, 단행본은 [번호], 저자, “도서명”, 쪽수, 발행소, 발행년도의 순으로 영문으로 기술한다.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본문 바로 뒤에 [ ] 를 하고 [ ]안에 참고문헌 번호를 쓴다.

제 10 조
본문의 장 및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1., 1.1, 1.1.1, 가, 1), 가), (1)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 11 조
모든 그림이나 표의 내용 및 제목은 영문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림의 경우 하단 중앙에, 표의 경우 상단 중앙에 제목을 표시한다.

제 12 조
논문심사는 일반적으로 3주가 소요되므로 발간일 기준 적어도 35일 이내에 투고하여야 한다. 긴급심사를 원하는 경우는 발간일 기준 적어도 28일 전에 투고하여야 한다. 논문은 접수 후 KCI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며, KCI유사도 결과를 포함하여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KCI 유사도가 10%이상일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 13 조
논문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 논문 편집 시에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 15조
게재된 논문은 온라인에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